연차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요. 근무년수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다음년도 초(1~3월)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쉰다고 나의 업무를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일년동안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연차가 남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는 수당이라도 챙겨야 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럴 때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5인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1년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했을 시 1일 유급휴가가 지급되고, 3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해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유리지갑 혹은 glass wallet을 입력하시고 찾아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메뉴에서 연차수당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연차일수, 통상임금 계산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계산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입사일자와 사용한 연차수, 월 기본급, 월 수당, 1년 총상영금, 주당 근무일수 마지막으로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6년 7월 1일 입사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사용한 연차수는 3일, 기본급 180만원, 월 수단 10만원, 1년 총 상여금 10만원, 주당 근무일수는 5일,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을 입력해봤습니다.
계산 결과 연차는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남은 연차는 12일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876,555원이라고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